[보도자료]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,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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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24-10-04
조회수 : 1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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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공급 확대방안(8.8.) 후속조치로 실시하여 가격담합, 허위신고 등 적발 - 4차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,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-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 예정 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「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」(8.8.)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(8.13.~9.27.) 실시한 ’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,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. ㅇ 또한,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‘미등기 거래’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‘직거래’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. ㅇ 아울러,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. *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4.10.3)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(원본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제정 2020.8.21.
개정 2025.1.24.
2025.6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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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20.8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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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민원, 전자우편, 서면,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운영하는 (재)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 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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