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가요?
부당한 표시·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셨나요?

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로
밝은 내일을 희망합니다!

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
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합니다!

2025.1202
[보도자료] 정부·지자체 역량 모아… ‘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’ 만든다
정부·지자체 역량 모아···
‘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’ 만든다


- 12월 3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…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가이드 제공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한국부동산원(원장 손태락)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(담당자 600여명)를 대상으로 12월 3일(세종)· 4일(대구)·9일(서울)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.
 ㅇ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『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』(한국부동산원위탁)를 두고, 부동산 불법행위* 신고를 접수·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
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 (행정처분, 수사의뢰 등)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. 
  * 공인중개사법 42개(집값담합, 자격증 대여, 무등록중개, 거짓언행,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), 부동산거래신고법 8개(거짓 신고, 거짓신고 방조, 거래(해제)신고 의무위반 등)
ㅇ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,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 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 강화하고 정부-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,
 -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, 행정처분 등 조치,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. 

□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,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 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,
 * (사례1)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 ☞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제3호 위반으로 벌금형
 (사례2)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금액의 실거래신고 ☞ 부동산거래신고법 제3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
ㅇ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,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*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 다 할 계획이다. 
 * 신고 유형 및 필수 서류 등 안내 문구를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고, 신고서 서식에 신고 유형 선택, 첨부서류 체크 박스 등 기능 개선 추진

□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‘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(www.budongsan24.kr)’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, 최근에는 국세청의 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’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.
□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“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 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 나갈 계획”이라며,
 ㅇ “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 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* 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5.12.2.)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(원본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3.0926
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?
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,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,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,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

ㅇ「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」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* 규정을 두고 있으나,
* (예시) 다세대주택의 경우, 관리비 매월 4만원, 수도료 매월 1만원
-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·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
더보기

알림존

00/00
  •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! 인터넷 중개대상물표시·광고 위반유형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
  •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시,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! * 관리비 표시·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

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위반유형(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)

관련법령 더보기
  • 명시의무 위반

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
    표시·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
    명시 하지 않은 경우

  • 부당 표시·광고 위반

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
    거짓·과장 표시·광고, 부존재·허위의 표시·광고, 기만적인 표시·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

  • 광고주체 위반

  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
   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

신고접수시, 처리 절차

  • step. 01

    감시센터

    신고 접수
  • step. 02

    감시센터

    위반사항 조사
  • step. 03

    감시센터 → 국토부

    분기별 모니터링
    결과제출
  • step. 04

    국토부 → 지자체

    조사결과 이관 및
    행정처분
더보기
TOP
로딩 화면